금감원은 작년 3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의 골프접대, 상품권 등 특별이익 제공 여부 현장점검 결과,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퇴직연금가입 기업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해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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