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0일 "뱅크사인이 은행권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말부터 일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거래 환경에서 테스트도 진행중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의 특성인 합의 및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 방지 장점이 있다.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app)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 가능하다. 또 발급 수수료가 없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다.
하지만 현재 공인인증서도 이미 간단한 개인 금융거래에서 무료로 받아 쓸 수 있고, 은행권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전자정부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뱅크사인'이 또다른 인증서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 도입 뒤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병행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 3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방침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시장경쟁을 통해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는 게 은행연합회 측 설명이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뱅크사인'의 이용범위도 정부·공공기관, 유관까지 확대하는 일에도 초점을 맞춘다.
은행연합회 측은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공인인증서 외 인증수단도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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