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경우의 수도 남아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또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관심은 함영주 행장에 대한 기소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경우 행장직 수행에 있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게 일반론이기 때문이다.
일단 현직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소 힘이 빠질 수 있지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원이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함영주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어 29일에는 김정태 회장을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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