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경우의 수도 남아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또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관심은 함영주 행장에 대한 기소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일단 현직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소 힘이 빠질 수 있지만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원이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함영주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어 29일에는 김정태 회장을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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