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곽형섭 영장전담 판사)은 1일 오후 2시 함영주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영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올초 은행권 검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자료를 이첩하고 수사의뢰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6년 신입채용에서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신입채용 관련 함영주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공채 지원자를 추천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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