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사들이 전자 주식 매각에 나선 것은 보험사가 10%를 초과한 일반 제조사의 지분을 사실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사주 소각 작업에 따라 분모가 줄어들면서, 삼성생명·화재의 지분률이 10.45%로 늘어남에 따라 초과분인 0.45%를 우선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및 IB업계는 이번 딜을 두고, 지난 4월 최종구닫기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를 두고 삼성을 겨냥한 듯한 ‘자발적 해결 촉구’ 발언에 호응한 것이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딜 외에도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리스크에도 직면해있다.
현행법에서 보험업권이 유일하게 금융권 중 유일하게 주식보유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삼성생명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 기준 5629억 원이나,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삼성생명은 20조 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IB업계는 “전날 1조3000억 원 가량의 주식이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3.5% 가량 하락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는데, 20조 원이 쏟아져 나오면 더욱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을 감안해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 지분 추가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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