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처분금액은 자기자본의 3.79%에 해당하는 1조1790억원(30일 종가 기준)으로, 처분 후 소유주식수는 5억815만7148주(7.92%)다.
이번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삼성전자가 예고대로 올해 안에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의 9.72%에서 10.45%로 높아진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어기지 않기 위한 방침으로 우선적인 주식 소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측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외에도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초과분에 해당하는 20조 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 지분도 매각되어야 하므로, 한동안 삼성생명을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측은 추가적인 지분 매각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나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예정"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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