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불법·편법 청약 단속을 한다. 해당 단지는 하남 포웰시티와 하남 미사역 파라곤이다.
국토부는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 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전매자와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의 불법 청약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 불법 행위 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50여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으며, 단지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