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중소형 평형 당첨 가점 60점 이상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당첨 가점 높이려 위장 전입 등 불법 행위 조사 시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로또 청약으로 불린 단지에 대해서 정부가 부적격 당첨자 단속에 나선다. 위장전입 등 당첨 가점을 높이는 불법 행위 실태를 파악에 나섰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사례가 증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인 것처럼 위장해 당첨 가점을 높인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인기 단지에 대한 평균 당첨 가점이 60점이 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청약을 실시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 평균 당첨 가점은 각각 68.2점, 61.76점이었다. 각 단지별 가장 높은 당첨 가점을 기록한 평형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63P㎡ 71.63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46㎡ 73.5점이었다.
당첨 가점뿐만 아니라 이들 단지는 청약 경쟁률도 매우 높았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최고 경쟁률 919.50 대 1(46㎡),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90.69 대 1(63P㎡)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부적격 당첨자 적발 시 수사 의뢰 등을 취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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