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승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최초 만들어진 공유된 장부가 달라진다면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장부 연결이 이어지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 한국금융미래포럼 : 블록체인-핀테크 생태계선도전략 과제'에서 그는 이같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초의 블록이 형성된 이후 구성원들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또 다른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며 "장부의 블록이 연결이 되면 영구 저장되며,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분 정도 걸리는 거래 기간 속에서 구성원간 만장일치가 발생한다면 이는 옳은 장부로 블록체인이 형성된다"며 "이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장부가 2개 발생할 때 합의가 필요한데 추후 형성되는 블록이 선택하는 줄서기가 옳은 장부로 인정돼 길이가 제일 긴 장부가 옳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거래에 대해서는 '슬로우 페이먼트'라고 명명했다. 김 교수는 "옳은 장부를 판단할 때 최소 60분이 걸린다"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는 '슬로우 페이먼트'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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