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지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COFIX·주택대출 기준금리) 공시오류로 주택담보대출자 47만여명이 16억원 이상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2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를 점검한 결과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가 1.77%에서 1.78%로 0.01%포인트 높게 공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이 대출자 47만1953명으로부터 16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의 상품별 금액·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해 매달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월 은행연합회가 2012년 8월 기준 코픽스를 잘못 공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코픽스 산출 기초자료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코픽스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코픽스 공시 적정성을 검증하는 외부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코픽스 등 공시오류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금융기관이 돌려주도록 지도하라"면서 "공시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절차를 추가하는 등 코픽스 산출·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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