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사항에 대해 회계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한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에게 통보했다.
향후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회계처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회계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번 악재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17.21% 내린 40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분식회계 논란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연구원은 “향후 금감원 결정 및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 회계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점에는 동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사업역량, 의약품위탁생산(CMO) 업황 호조에 기반한 긍정적 측면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은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만약 이번 건으로 회사가 상장 폐지된다면 이는 제약·바이오 섹터뿐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어 시장의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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