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 감독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부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산운용사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겠다”며 “시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규제 완화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300여명의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이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안과 2018년 펀드 감독방향, 2018년 자산운용 검사방향 및 내부통제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방안에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설정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면 이를 토대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펀드를 설정, 사후보고 시 첨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펀드의 집중상담․집중 처리 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Paperless)해 등록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공식적 사전협의 및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금감원이 시장동향 및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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