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을 시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만 20세 이하 특별공급 당첨자가 14명이나 나오는 등 사회적 약자 계층 배려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층이 경쟁 없이 별도로 특별공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중 사회·정책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 전매제한도 5년으로 강화한다. 이는 민영·국민주택 모두 해당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높이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시켰다.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됐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 물량 5%)를 할당,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에서 120%로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시작한다”며 “규정 개선을 거쳐 다음 달에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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