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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사건 정식 수사로 전환…미국 국적 논란도

기사입력 : 2018-04-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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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석자 향해 음료 뿌렸다는 진술 확보”…출국정지 신청
미국 국적 조 전무,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국토부 조사나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경찰이 일명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대한항공 전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 도주 우려를 감안해 출국정지도 신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불법으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전무가 지난달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회의 중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당사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아울러 사건이 정식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조 전무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 계속 확인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무는 지난 15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도중 취재진과 만나 “제가 어리석었다”면서도 “얼굴에 뿌리지 않았다. (바닥에) 밀쳤다”고 대답했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진술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만일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물을 뿌렸다면 이는 폭행죄에, 유리로 추정되는 컵을 당사자들에게 던졌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항공은 16일 조 전무를 본사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 불법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 파악에 나섰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냈다. 현재는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국적은 미국이다.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 전무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중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항공기술과와 산업과 등 관련 업무부처가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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