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불법으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조 전무가 지난달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회의 중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당사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아울러 사건이 정식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조 전무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조 전무는 지난 15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도중 취재진과 만나 “제가 어리석었다”면서도 “얼굴에 뿌리지 않았다. (바닥에) 밀쳤다”고 대답했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진술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만일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물을 뿌렸다면 이는 폭행죄에, 유리로 추정되는 컵을 당사자들에게 던졌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 불법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 파악에 나섰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냈다. 현재는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국적은 미국이다.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 전무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중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항공기술과와 산업과 등 관련 업무부처가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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