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휴일 대출금 상환을 허용하고, 상품설명서도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은행들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때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 때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 지나치게 낮게 중도해지이율을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또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차주가 원하면 휴일 대출금 상환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휴일 대출금 상환에서 제외된다.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를 담보, 신용,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하는 등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수신상품설명서도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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