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해 △부동산 PF 영업(신규취급) 3개월 정지・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건의 △관련 임직원 문책경고・정직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안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달 도입된 대심방식 심의(對審方式 審議)를 첫 번째로 적용하는 사례"라며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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