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 이전 대출계약 체결한 차주(연체중인 차주 포함)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총 약 1944억원(추정)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에 따라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달 말까지 채무변제 충당 순서 선택권도 부여된다.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이미 기한의 이익 상실된 대출 포함)에 대해 채무변제충당순서 선택권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에 '비용→원금→이자'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하되 차주가 '비용→원금→이자' 순서로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원할 경우(재변경 포함)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비용→원금→이자'로 채무변제충당순서를 변경해서 상환할 경우, 영업점에 방문허가 계좌 송금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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