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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 주식 보유 안했는데 배당…매매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18-04-08 16:07

(최종수정 2018-04-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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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긴급 회의 실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어떻게 배당처리하고 일부 물량은 장내 매매 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 지 집중 점검키로 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삼성증권 배당 착오 관련 자본시장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조합(283만주) 배당으로 주당 1000원 현금 배당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 사고를 냈다.

일부 직원들의 매도로 지난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2%까지 급락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물량이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비정상적 매도물량으로 주가급락에 따른 시장혼란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집중점검키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관련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번 사건을 증권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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