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어떻게 배당처리하고 일부 물량은 장내 매매 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 지 집중 점검키로 했다.
김용범 닫기 김용범 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삼성증권 배당 착오 관련 자본시장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조합(283만주) 배당으로 주당 1000원 현금 배당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하는 배당 사고를 냈다.
일부 직원들의 매도로 지난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2%까지 급락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물량이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비정상적 매도물량으로 주가급락에 따른 시장혼란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집중점검키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관련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번 사건을 증권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