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원은 “이날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 사건에 대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증권은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283만주에 대해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주당 1000주가 입고됐다.
이에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장 초반 삼성증권 주가는 3만5150까지 급락했다. 급격하게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자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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