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수출입기업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 전자무역 서비스 시스템인 '유트레이드허브(u TradeHub)'를 통해 직접 회원가입 및 전자무역 이용신청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행은 해당기업의 등록정보를 전산으로 받아 확인한다.
정창용 BNK부산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외환거래 시 발생하는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제휴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편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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