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주사 체제 전환을 거쳐 지배력을 공고히 한 신 회장은 전년대비 두 배 오른 연봉을 받으며 구속수감 중에도 입지를 공고히했다.
신 회장의 지난해 보수는 재계 5위 오너 중에서도 가장 높다. 신 회장에 이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80억900만원),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LG그룹 회장(63억3000만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20억원), 정의선닫기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18억100만원) 등의 재계 5위 총수가 주요기업 임원 연봉 톱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신 회장보다 보수가 높았던 임원은 전문경영인인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243억8100만원)뿐이다.
신 회장의 보수가 높아진 이유는 주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최대 실적과 책임 경영에 따라 새로 임원으로 선임된 계열사 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매출 15조8754억원, 영업이익 2조9276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년도에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이 신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도 2016년 25억원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신 회장은 지난해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뉴롯데’를 선포했다. 뉴롯데는 그동안 경영권 분쟁과 불투명한 기업구조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신 회장의 원톱체제를 앞세운 투명경영을 실현하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담은 비전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시킨 뒤 한국후지필름, 롯데상사,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배력을 한 층 높였다. 아울러 비난의 대상이었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도 모두 해소했다.
지난 2일 기준 6개 계열사가 롯데지주로 편입되면서 신 회장의 지분은 기존 10.5%에서 8.57%로 줄었지만, 롯데지주 자사주(18.89%)를 감안하면 신 회장의 실질적인 의결권 강화된 셈이다.
지배력은 강화된 반면 신 회장의 향후 거취는 불투명해졌다.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약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 2월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최근 신 회장의 변호인 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향후 검찰 측과 신 회장 측은 2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