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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연봉 1위’ 신동빈 롯데 회장 “옥중 급여 안받는다”

기사입력 : 2018-04-03 11:51

(최종수정 2018-04-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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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의사 밝혀…지난달 21일부터 급여 중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된 신동빈닫기신동빈광고보고 기사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수감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달 초 임원들에게 이 같은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는 급여일인 지난달 21일부터 신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구속 수감 중인 것을 감안해 본인이 직접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라도 경영 활동이 가능해질 경우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지주 외에도 신 회장이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신 회장에게 지급되던 급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닫기이재용광고보고 기사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도 10개월여의 구속 수감 중 급여를 받지 않아 지난해 연봉이 8억7100만원에 그쳤다.

신 회장은 지난해 152억33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계 오너 중 연봉 1위에 올랐다. 주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최대 실적 달성과 새로 임원으로 선임된 계열사 수가 늘면서 신 회장의 연봉도 전년(77억5000만원)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신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한 계열사는 롯데케미칼(50억4200만원), 호텔롯데(30억원), 롯데쇼핑(24억5900만원), 롯데칠성음료(15억3100만원), 롯데지주(13억7500만원), 롯데건설(10억2500만원), 롯데제과(8억원) 등 모두 7곳이다.

한편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약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 2월13일 법정 구속됐다.

최근 신 회장의 변호인 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향후 검찰 측과 신 회장 측은 2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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