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달 초 임원들에게 이 같은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는 급여일인 지난달 21일부터 신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롯데지주 외에도 신 회장이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신 회장에게 지급되던 급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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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지난해 152억33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계 오너 중 연봉 1위에 올랐다. 주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최대 실적 달성과 새로 임원으로 선임된 계열사 수가 늘면서 신 회장의 연봉도 전년(77억5000만원)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신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한 계열사는 롯데케미칼(50억4200만원), 호텔롯데(30억원), 롯데쇼핑(24억5900만원), 롯데칠성음료(15억3100만원), 롯데지주(13억7500만원), 롯데건설(10억2500만원), 롯데제과(8억원) 등 모두 7곳이다.
한편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약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 2월13일 법정 구속됐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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