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오는 4~5월 중에 자발적 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개혁안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혁안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화S&C 지분 추가매각 등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0월 한화S&C를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는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이하 ‘스틱컨소시엄’)에 시스템통합(SI) 업체 한화S&C를 물적분할한 후 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일부를 2500억원에 매각했다.
한화S&C의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을 존속법인과 사업법인으로 물적분할해 사업법인 일부 지분(44.6%)를 스틱컨소시엄에 넘기는 방식이다. 이는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주는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은 존속법인이 신설법인 주식을 모두 갖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한화S&C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한화S&C 관계자는 “그 동안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모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분할된 법인의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의 사업관리 역량을 활용한 IT 사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한화S&C를 쪼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주효했다. 실제 한화S&C는 그룹 매출인 내부거래 비중이 70%에 육박했던 것에 대한 공정위의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대상 요건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사(상장사는 지분 30%)의 내부거래가 200억원 혹은 매출의 12% 이상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저촉된다.
그러나 2016년 한화S&C는 매출 3641억원 중 70.6%인 2570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29일 공정위는 대기업 유일하게 한화S&C를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올리며 대대적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하지만 한화S&C 측은 SI업체 특성상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계열사의 보안 문제와 정보 유출 때문에 SI업무는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힘들며, 태생 자체가 그룹사 SI업무 전담을 위해 각 그룹에 있던 전산 인력을 합쳐서 만든 회사라 내부거래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한화S&C 관계자는 “그룹 내 IT전산 데이터들 중에 대외비가 유지돼야하는 부분이 많은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룹 내 IT계열사들이 일부 사업건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직접 내부 전산 구축부터 진행해 왔고 지식수준이나 노하우가 있어 비용대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내부거래로 유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S&C는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 한화에너지는 한화종합화학 지분 39.16%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한화종합화학은 한화토탈, 한화큐셀코리아 지분을 각각 50%, 50.2% 보유하고 있다. 한화S&C-한화에너지-한화종합화학-한화토탈·한화큐셀코리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처럼 한화S&C는 한화그룹 승계구도의 핵심이자 미니 지주회사로 불린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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