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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하이투증 인수 '깜깜'

기사입력 : 2018-03-26 00:00

(최종수정 2018-03-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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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배구조우려 해소 전엔 승인 못 해
재무추정근거 등 계획서 수정은 절차상 문제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자회사 편입승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DGB금융 주요 경영진에게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전까지는 편입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DGB금융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사업계획서가 반려된 이후 외부 회계법인과 계획서 수정·보완을 거쳐 가까운 시일 내 전달하겠단 입장이나,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 DGB금융 회장 수사 결과가 무죄로 나오기 전까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DGB에 승인 요건 전달

금감원은 최근 박인규 회장 수사 결과로 무죄, 혐의 없음이 나오기 전까진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DGB금융에 전달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영장) 기각은 되고 있으나 무죄,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나"라며 "지배구조 우려가 클리어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자회사 편입과정 승인해 줄 수 없다고 지주사에도 전달했고 사측도 납득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이투자증권 인수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박인규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회장 관계자 채용비리 혐의까지 더해졌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 회장의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혐의를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20일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은 2016년 당시 채용비리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합격자 중에서는 박 회장의 운전기사도 포함돼 있어 채용비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의 고민은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도 고민이 많다. 일 제대로 하라고 주문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조직적인 비리에 가담한 회사를 왜 승인해줬느냐고 추후에 국정감사에서 얘기라도 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박인규 회장이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더라도 편입 승인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회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인 게 확실해지면 회사 이미지도 쇠락한다"고 말했다.

◇ DGB금융, 회계법인과 사업계획서 보완 중

현재 DGB금융은 외부 회계법인과 함께 당국이 수정 요청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다. 내달 초에는 접수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 DGB금융이 신청한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 서류를 보완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DGB금융 신청한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는 현행법상 신청서를 받은 이후 60일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는데 서류보완 과정은 심사기간에서 빠진다.

특히 당국은 사업계획 부문을 중점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계획서는 선물, 자산운용, 증권 등 3개의 하이투자증권 관련 사업계획서와 DGB금융그룹 전체 계열사의 사업 영향을 추정한 금융지주사업계획서로 이뤄졌다. 지주사계획서에는 재무, 영업 등 향후 5개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다.

당국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재무 추정근거'와 '영업전략' 부분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DGB금융이 초기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자회사 편입시에 건전성 등 자산에 어떤 영향이 가해지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

DGB금융이 사업계획서에 들이고 있는 공은 상당하다. 초기 제출 때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회계법인과 내부 관계자들이 팀을 꾸려 작성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분량도 각 계획서당 최대 300페이지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업계획서 반려는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번째 계획서가 허술했는데 (보완된다면) 사업계획서는 절차상의 문제라서 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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