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DGB금융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DGB금융 내부규범상 사내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없으나, 박 회장은 유고 시 의장 대행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의장을 맡아 왔다.
DGB금융 임추위는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DGB금융은 현직 회장의 임추위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단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의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직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해 사외이사가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연임' 구조 개선을 강하게 지시해 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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