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제12조의2 제1‧2‧3항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유통 7개 업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으로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유산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법안이다. 이 같은 규제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어들어든 데 따른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게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
이날 청구인 측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통 질서를 인위적인 경쟁제한 조치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자, 근로자,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화점과 편의점, 홈쇼핑업체, 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전년대비 3% 증가에 그친 반면 온라인은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이 유통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편의점(10.9%)과 백화점(1.4%)는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는 0.1% 나홀로 역신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규제에 2006년 한해 출점수가 19개에 달했던 이마트는 꾸준히 속도를 줄였고, 지난해와 올해 초 각각 장안점과 울산 학성점의 문을 닫아 총 점포수가 145개로 줄어들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올해 출점 계획이 없으며, 롯데마트만 2개 점포 출점이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오는 5월 초경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최종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산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만큼 헌재의 최종 선고에 유통 업계의 관심이 더욱 쏠린다.
필수물품 원가 및 마진 공개 압박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필수물품 원가‧마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반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피자‧치킨 등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47개(94%)는 필수물품의 유통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필수품목 원가 공개 시 우려되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노출 등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품목별로 마진을 공개하는 업종은 어디에도 없고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노출 등의 우려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그동안 공정위에 발맞춰 자정혁신안 등을 발표했으나 최근 프랜차이즈업종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져 이번 만큼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수익을 내야하는 곳”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기조로 내세운 정부 정책에 어느정도 공감은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도 갈수록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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