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금융보안원장 재취업을 위한 금융감독원 전 임원을 포함, 8명에 대해 취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원추위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가 통과되면 신임 회장 안건을 승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가 해당 후보에 대해 취업 불허를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 아니라 '취업승인'을 요구해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란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하려 할 때 적용된다. '취업승인'은 그럼에도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다.
현재 후보의 취업승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일단 새 원장 선임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다시 변경해서 취업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취업 승인 여부에 따라 예정대로 원추위 추천 또는 재공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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