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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결정에 금융보안원장 선임 차질

기사입력 : 2018-03-09 10:56

(최종수정 2018-04-0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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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보안원 차기 원장 선임이 차질을 빚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금융보안원장 재취업을 위한 금융감독원 전 임원을 포함, 8명에 대해 취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금융보안원은 허창언 전임 원장이 신한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긴 뒤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퇴직한 금감원 전 임원이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를 거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원추위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가 통과되면 신임 회장 안건을 승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가 해당 후보에 대해 취업 불허를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 아니라 '취업승인'을 요구해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란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하려 할 때 적용된다. '취업승인'은 그럼에도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다.

현재 후보의 취업승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일단 새 원장 선임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다시 변경해서 취업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취업 승인 여부에 따라 예정대로 원추위 추천 또는 재공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지난 2015년 4월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와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금융보안 전담기구다.
금융보안원 CI / 사진= 금융보안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보안원 CI / 사진= 금융보안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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