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11일부터 일부 고객의 원화 환급 요청 건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이용자 A씨는 11일 오전 8시께 빗썸에 340만원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빗썸은 A씨에게 '관리자 확인 후 바로 출금된다'는 안내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계좌로 돈이 입금되지 않자 A씨는 당일 오전 빗썸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당시 고객센터 상담원은 "지연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A씨는 단순 지연으로 생각하고 2시간 남짓 더 기다렸다.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아 재차 항의하니 "회사 내부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될 것"이란 안내를 받았다.
고객센터의 안내와는 달리 현재까지 A씨의 계좌에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16일 A씨가 마지막으로 항의 전화를 했을 때 빗썸 측은 "11일 원화 출금하신 분들 요청이 다 같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언제 출금이 될지 안내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빗썸 측의 설명대로라면 A씨 외에 일주일째 원화 환급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빗썸이 돈이 없는 게 아니냐", "가상화폐 거래소 터질 게 터졌다"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