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이 본사 전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문과 관련해 "방문한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10일 "본사에 국세청이 들이닥쳐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항간에는 빗썸이 지난해 8월 모네로 코인을 상장하며 지급한 리워드 코인에 제세공과금 22%를 제하고 지급한 것과 관련해 "빗썸은 보유 코인을 세법상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항의문이 나돌았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 예고 없이 빗썸 본사를 방문했으며, 빗썸의 탈세 여부 및 재정 거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에도 동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방문과 관련해 추가로 발표할 사실이 있을 경우엔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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