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된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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