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가 포함됐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지분은 새로 신설되는 금융지주에 귀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지주사가 제외됐다는 뜻이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한 뒤에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세금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정 법 추진은 우리은행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마련됐다. 이중 과세는 그동안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을 막는 과세 장벽으로 언급돼 왔다.
이에따라 우리은행은 먼저 지주사 전환을 하고, 후에 잔여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과거 우리금융지주 체제였지만 증권사, 보험사, 지방은행 등 계열사를 매각하고 현재는 자회사로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은 전임 이광구 행장이 지주사 전환을 본격 추진했으나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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