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18.52%)에 대한 매각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투자수요, 주가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아시아경제는 '우리銀 지분 매각 속도조절'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18.52%) 조기 매각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전 일부 매각, 지주회사 전환 후 완전 매각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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