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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의 경우 CEO 선임에 영향을 미칠 특정 대주주가 없어서 현 CEO가 자신과 가까운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해 연임을 유리하게 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CEO가 대안이 없게 만들고 연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그동안 금융지주 회사들은 특정 대주주가 없는 지배구조로 CEO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2008년 KB사태, 2010년 신한사태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를 단행했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특정 회사와 인사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11일부터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고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혁신단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정책을 관장할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 투명성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된다.
한편, 금융위 민간 자문단인 금융혁신위원회는 이달 내 최종 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위는 1차 권고안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권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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