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장은 1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식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협은행의 경영 우선과제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달성 방안을 묻자 이 행장은 "배당금 손비인정 법안이 작년에 국회 계류 상태였고, 올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의원들이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협공적자금상환촉진법'은 지난해 9월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행장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면 연간 310억원의 세금이 줄어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상환 목적의 배당금에 대해 비용 인정을 받으면 법인세 등 연간 310억원의 세금이 절약된다"라며 "공적자금 상환기간이 2023년으로 5년 단축돼 중앙회가 연간 600~800억원의 자금을 수산 및 어업지원 활성화에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자회사로 독립한 이후 양적 성장을 이뤘다. 수협은행의 세전 당기순익은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616억원 증가한 2193억원을 기록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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