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방일한 레오 멜라메드 CME 명예회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화폐가 아닌 새로운 자산등급"이라고 정의했다.
새로운 자산군으로의 지위확보는 투기가 아닌 투자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각시킬 전망이다. 특히 제도권 내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규제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규제도입을 통해 비트코인의 거래 신뢰도 향상과 가격안정화를 기대한다"면서 "현재는 규제방식이나 대상 등에서 국가 간 일관성이 떨어지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규제도 점차 통일성을 갖춰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비트코인 거래소 인가제' 등이 도입되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억제하고, 거래과정에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기거래 수요를 약화시켜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자금세탁, 투기거래와 같은 블랙마켓 수요감소로 이어져 비트코인 활용가치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도입은 제도권 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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