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업체 상품 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1000만원까지,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초과하는 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법인 투자자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한도가 없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 부동산 전문 P2P업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예고부터 투자금액이 많던 투자자들이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투자한도가 생기면 어디에다 투자해야하냐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한도 시행 후 기존보다 마감 속도가 느려졌다.
부동산PF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수익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부동산PF를 취급하지 않은 상품은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실제로 A업체는 하루를 넘겨서야 투자자 모집이 마감됐다.
기관투자자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다보니 업체에서는 기관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몇몇 업체들은 자산운용사가 모집하는 펀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원금손실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업체 자체에서 분산투자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12월 가이드라인 재논의 때 투자한도 제한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