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5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이 정부의 ‘포용적 금융’에 맞춰 정책 우선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는 만큼 또다시 공회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올해 5월 정부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 의원 발의안 4건까지 총 5건의 금소법안이 올라와 있다. 정부 제정안을 보면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련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금융소비자 사전 정보제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소법은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위험한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나 금소법 내용은 사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금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5년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것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닿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고, 일단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독립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진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도록 검토 과제로 남긴 상황이다.
정부의 금소법 제정안의 경우 일단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금소원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빠져 있다. 반면 4개의 의원 발의안 중에서 최운열·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포함돼 있다. 금소법 제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 ‘힘겨루기’ 영향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감원 역할에 대해 “금융위와 소통 협력하고 시장의 규제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금감원 노조가 발언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금소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공은 국회로 옮겨진 상황이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소법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안과 의원안을 감안해서 최대한 밀도있게 심의에 참여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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