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금오하이텍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
조선내화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무단 사용했음에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147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1년을 제재 조치했다.
또한 증선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에게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8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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