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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2차 수령자' 등 14인 24억원 과징금 철퇴

기사입력 : 2017-05-24 16:40

(최종수정 2017-05-2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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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는 2차 수령자에게 유출된 후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단계적으로 유포됐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는 2차 수령자에게 유출된 후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단계적으로 유포됐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건네 받고 부당이익을 취득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총 24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24일 증선위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 5명, 한미사이언스 직원 1명, 개인투자자 7명, 전업투자자 1명 총 14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유포는 한미약품 법무팀 직원 A씨로부터 시작됐다. 독일 제약사와의 대규모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A씨는 인사팀 직원 B씨(1차 수령자)에게 전달했고, 이는 B씨의 지인, 아내, 친동생, 한미약품 회계팀·인사팀 직원(2차 수령자)에게 유포됐다. 이후 미공개 정보는 2차 수령자의 지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유포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미약품 정보 유포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를 포함해 총 25명이다. 이중 14명은 정보를 수령 및 유포한 차수,

한미약품 주식 매도로 손실을 회피한 액수에 따라 과징금액이 차등 부과됐다. 손실 금액이 적은 11명은 경고 조치 후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다.

증선위의 이번 '2차 정보 수령자' 과징금 부과 결정은 관계자들이 회사의 '중요정보'인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이를 주식 거래에 악용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믿을 만한 내부 정보라는 것을 알고,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들이 확실한 소식인 지 모르는 상태로 매도를 했다면 과징금을 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미약품 사태는 지난해 9월 말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대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된 것에서 시작됐다. 한미약품은 9월 29일 저녁 7시 6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9월 30일 오전 9시 29분에 이를 공시했다.

늑장 공시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0월 4일 조사에 착수, 증선위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12월 미공개 정보를 처음 취득해 주식을 팔아치운 한미사이언스 직원과 한미약품 직원 21명을 기소했으며, 이들 일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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