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재추진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긴장속에 대응할 만큼 강력하다.
부당한 권유로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거나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5년 이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거부한다면 일방적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내에선 처음이나 금소법 내용은 사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와 전쟁을 벌여온 영국은 지난 2006년 자문업자제도개혁(RDR)에 착수해 통합법 체계를 마련했다. 부족한 상품 설명으로 무분별하게 대규모로 판매됐던 양로보험, 지급보증보험(PPI), 금리스왑상품 등에서 문제가 지속됐던 것이 배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 금융위원회가 금소법 제정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했지만 5년째 공회전 중이다.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커진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와 연결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금소법 제정안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문제를 아예 빼고 소비자 보호 이슈에 집중하는 방편을 택했다. 금소원 설립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 논의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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