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이번 달부터 서울에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구청장 공사 감리자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알렸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동안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축주가 선정할 때는 설계자가 감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설계자가 건축주가와 설계자 사이는 전형적은 ‘갑을 관계’로 굳어지면서 건축주의 원하면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정제 시행으로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세대가 넘어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야 하고,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만 가능하다”면서 “30세대 이하 건축물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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