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울산 소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FIU가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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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기사 모아보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전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울주새마을금고를 조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태료 부과 의뢰에 따른 조치다. FIU는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IU 최근 2년간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모 은행에 19억9000만원,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모 저축은행에 5억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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