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과 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매매를 권유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회사에는 기관주의와 1억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해당 임원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와 주의가 내려졌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했다.
한화투자증권 B부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까지의 기간 중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10개 종목에 대해 매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억3300만원의 차익을 거둬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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