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일 오전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은행 지분 매각계약을 7곳의 투자자들과 체결했다./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과점주주 7곳에 지분 29.7%를 파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우리은행 경영 관련 과점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를 것이며 우리은행 잔여지분과 함께 한화생명 지분도 빠른 시일 내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1일 오전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7곳의 투자자들과 체결했다.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PE(6.0%),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이 지분을 나눠 매수한다.
과점주주들은 앞으로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예보는 매매대급 납입 등 매각절차 완료 직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해지할 계획이다.
곽범국 사장은 "올해 말까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경영참여로 자율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과점주주그룹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사 추천 비상임이사의 역할도 잔여지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국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 보유 잔여지분은 업사이드 게인(Upside Gain)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매각을 추진하되 과점주주 기대이익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점주주들에 금융 시너지를 창출하고 시장의 기대에 상응하는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곽 사장은 "스웨덴 최대은행 스웨드뱅크(Swedbank) 등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모범적으로 유지돼 온 선진 해외은행 사례들처럼 안정된 지배구조가 안착될 것으로 믿는다"며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