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알리안츠생명이 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단행했다. 이는 지난 16일 알리안츠생명이 이사회에서 결정했던 1870억원 증자 규모의 3분의 1 수준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 최대주주인 알리안츠그룹이 지난 22일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신주는 10만주이고 주당 발행가액은 50만원이다.
이번 증자는 안방보험과 알리안츠그룹이 알리안츠생명 주식매매계약 체결시 약속한 사항으로 알려졌다. 알리안츠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150% 이하로 하락하면 1870억원 한도 내에서 증자를 하기로 한 것.
알리안츠생명의 추가적인 유상증자도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RBC비율 산출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알리안츠생명의 RBC비율은 지난 6월 기준 200.67%다.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보다 높지만 생명보험업계 평균인 297.1%보다 낮다. 보험업법에서는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기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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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은 지난 8월 25일 안방홀딩스를 내세워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 승인 심사는 금융위원회가 60일 내로 적격성을 판단해 결정한다. 접수 이후 이미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보완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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