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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박찬구 형제 소송, 일단 형이 웃다

기사입력 : 2016-06-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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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금호산업 CP 매입 정상적 경영판단 범주”

△(왼쪽부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형제의 난’으로 갈라선 금호가의 동생 박찬구닫기박찬구기사 모아보기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형 박삼구닫기박삼구기사 모아보기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금호석유화학이 “부실 CP 매입 지시로 계열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 CP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 속한다”며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이 해당 CP를 상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금 지원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12월 30일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금호산업·타이어 워크아웃 신청 이후 1336억원 어치 CP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 계열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서로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는 등 서로 등을 돌렸고,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인해 박삼구 회장이 먼저 웃었다.

한편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 1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종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작년 11월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를 매입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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