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유안타증권 Global Biz팀 이용철 팀장은 “국내 ERP솔루션 전문 IT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함께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을 통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업무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및 영업점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www.myasse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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