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회계부정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조 회장과 같은 회사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8일 판시했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재고재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2005년 이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효성은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각자 부과 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권고 조치를 둘러싼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DCM] JTBC, 디폴트 직전까지 'BBB'…재점화된 신용평가 적시성 논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9153747056650141825007d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