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삼청로 금융연수원에서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중소서민 금융 분야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감독업무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규제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대형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기존 7%에서 2018년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 바 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 자본을 확충하도록 법정적립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해 내부 유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신전문업도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밴(VAN) 시장의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검사대상을 수시로 선정하는 등 사후 지적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설명회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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