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삼청로 금융연수원에서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중소서민 금융 분야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대형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기존 7%에서 2018년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 바 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 자본을 확충하도록 법정적립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해 내부 유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신전문업도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밴(VAN) 시장의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검사대상을 수시로 선정하는 등 사후 지적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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