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권단 주도로 상시적으로 위험을 진단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기업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상반기(6월), 중소기업은 하반기(10월)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골라내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기업 현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필요할 경우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채권단의 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총 5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했으며 중소기업은 총 175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꼽았다.
정부는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해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입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과잉설비를 해소하거나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을 재편할 경우,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